판매 약관

Oct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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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약관
(일반 판매 조건이라고도 함)

1. 범위
1.1. 이러한 일반 판매 약관은 연포장 제조업체와 해당 고객 간의 모든 계약에 적용됩니다.
1.2. 이러한 일반 이용 약관의 모든 변경 사항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2. 제안
2.1.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개월 이내에 고객이 확인하지 않으면 제안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2. 주문은 제공된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문 수량이 제시된 수량과 다를 경우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됩니다.
2.3. 과도한 가격 견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 비용은 제안에 따라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단, 연포장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사전에-통보한 경우에 한합니다.
2.4. 제안 준비에 개발, 엔지니어링, 샘플 비용 및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고객에게 전가됩니다.
2.5. 제안 준비를 위해 개발된 모형-모형 팩, 모델 및 샘플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의 자산으로 유지되므로 고객은 지불 및/또는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 가격은 고객이 요청 시 지정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격이 수정됩니다.
2.7.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포장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주문확인, 계약
3.1. 연포장 제조업체는 제공 요청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주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 확인서 또는 계약서는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주문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에 고객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3.2. 배송 일정은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원가의 한 요소입니다. 고객이 배송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보관 비용(주당 팔레트)을 청구합니다.

3.3. 계약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수량 및 납품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4. 고객에 의해 발생한 주문 확인 또는 계약 요소의 변경으로 인해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이에 따라 가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원래 합의한 배송 일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3.5. 주문 확인서 및 계약서의 가격은 주문 확인서 또는 계약서 서명일 현재 유효한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동안 가격을 재협상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6.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주문을 위해 예약한 원재료의 전체 비용과 주문 준비를 위해 발생한 유연 포장 제조업체의 모든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3.7. 고객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주문은 관례적인 제조 공정에 따라 거래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배송됩니다.
4. 배송, 송장발행
4.1. 상품은 주문 확인서나 계약서에 명시된 배송 날짜에 배송되고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4.2. 합의된 기간 내에 총 수량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품 및 추가 보관 비용(주당 팔레트)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4.3. 완제품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4.4. 고객은 인쇄 실린더/판에 대한 예술 작품 복제 및 디자인 원본 제작과 같은 인쇄 준비 작업에 대한 전체 비용을{1}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은 자재 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5. 주문 완료 후 지정된 특수 테스트 절차 및/또는 적합성 인증서에 대한 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5. 복제권
5.1. 고객은 고객의 주문 및 지침, 재료 및/또는 텍스트, 상표 디자인 및 고객이나 고객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유연 포장 제조업체에 제공한 포장 개봉 및 마감 구성과 상표 디자인에 따라 생산 또는 복제하는 경우 지적 및/또는 산업 재산권 침해에 근거한 청구로부터 유연 포장 제조업체를 항상 보호하고 면책하며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청구와 관련하여 관할 법원이 판결한 손해에 대해 연포장 제조업체를 면책합니다.

5.2. 연포장 제조업체가 준비한 디자인, 네거티브, 판, 인쇄 실린더, 필름 및 디지털 데이터는 고객이 제작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도 그의 재산으로 남습니다.

5.3. 고객의 프로젝트, 도면, 스케치, 인쇄 교정본 등의 재산은 고객의 책임 하에 연포장 제조업체에 보관됩니다.
5.4. 5.2 및 5.3에 언급된 물질의 보관은 마지막 사용 후 1년 후에 종료됩니다.
6. 공차
6.1. 무게에 대한 허용 오차

고객은 다양한 재료 생산자의 판매 조건을 통해 유연 포장 제조업체에 부과된 것과 동일한 비율로 중량 차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 공차가 적용됩니다.
a) 합의된 중량에 따른 종이:

최대 39gm² ± 8 %
40~59gm² ± 6 %
60gm² 이상 ± 5 %

b) 합의된 규정에 따른 LD{0}}폴리에틸렌- 및 기타 플라스틱 호일

두께:
15세 미만 내
± 25 %
15마이부터 25마이까지 ± 15 %
25세 이상 내 ± 13 %

c) 합의된 두께 또는 중량에 따른 알루미늄 호일, 라미네이트, 셀로판 및 기타 재료(계약의 기준이 되는 치수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제품의 일부로): ± 10%.
6.2. 치수 공차
고객은 다음과 같은 치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 종이와 종이의 조합
가) 가방:
길이로
± 4mm
너비(폭 80mm 미만) ± 3 %
너비(폭 80mm 이상) ± 2 %
b) 릴:
폭이
± 3mm
c) 공백:
길이가
± 5mm
폭이 ± 5mm
B)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 5 %

C) A), § b), c) 및 B)에 따라 재료에 대해 위에 표시된 치수 차이는 인쇄 위치와 동일한 재료의 창 및 들여쓰기(엠보싱)에도 적용됩니다. A) § a에 해당하는 가방의 경우, 인쇄 위치, 창 및 홈(엠보싱)에 적용되는 너비 허용 오차는 너비가 80mm 미만인 경우 ± 4%, 너비가 80mm 이상인 경우 ± 3%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인쇄 제품의 등록 변형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재질, 생산 방법 및 인쇄 프로세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만 사항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6.3 수량에 대한 허용오차
모든 제품에 대해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수량 기준으로 판매 주문 수량(최대 50 000개 품목)보다 최대 20% 높거나 낮으며, 중량 기준으로 판매 주문 수량(최대 500kg)보다 최대 30%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은 실제로 배송된 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6.4 인쇄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EAN이나 유니폼 제품 코드, 유사한 코드나 기호를 인쇄할 목적으로 고객이 제공한 필름 마스터나 유사한 재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AN 코드의 인쇄는 최신 기술에 따라야 합니다.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배송 후 바코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표준화된 측정 및 판독 기술의 부재를 고려하여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특히 계산대 판독과 관련하여 기타 모든 보증 -을 포기합니다. 고객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를 면책하고 EAN 코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청구에 대해 제조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포장
포장 사양은 주문 확인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의되고 합의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사양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8. 물품 인수(불만, 책임)
8.1. 위탁에 관한 모든 청구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배송일로부터 8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샘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에 현장 검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운송 중 손상에 대한 청구인 경우, 물품 수령 즉시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8.2. 유연한 포장 제조업체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소모품은 수정되거나 인정됩니다.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8.3. 배송의 일부가 청구 사유를 제공하는 경우 배송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리한 결과에 대한 완화 원칙이 적용됩니다.
8.4.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정성적 주장은 중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5. 유연 포장 제조업체의 책임은 송장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는 결과적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6. 고객이 상품을 잘못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의 책임이 배제됩니다.
8.7. 배송된 상품 또는 그 일부가 사용, 처리 또는 전환된 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은 유연 포장 제조업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상품의 소유권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관련 송장의 전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공급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10. 결제
10.1. 청구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10.2. 다른 지불 기간의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는 고객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11. 불가항력
파업, 운송 지연, 봉기, 폭동,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급이나 접촉 이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 연포장 제조업체는 공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유연 포장 제조업체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경고합니다.
12. 분쟁
12.1. 연포장 제조업체와 고객 사이의 분쟁은 각 당사자가 자신의 직원 외부에서 선택한 중재인을 임명하는 중재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세 번째 중재인은 두 중재인이 임명하거나 연포장 제조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상업 법원장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절차는 중재인이 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12.2.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법원은 연포장 제조업체의 등록된 본사 소재지 또는 포장이 제조된 자회사의 소재지 법원으로 하며, 이는 연포장 제조업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3. 분쟁은 법원이 위치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전속관할을 받습니다.
 

헤이그,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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